학습 유의사항
국민내일배움카드
학습 유의사항 안내
대리수강 불가
대리출석은 불법이며,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(대리출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훈련생 본인이 책임집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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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훈련 수강 일마다 반드시 내일배움카드, QR코드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․퇴실 시간을 등록․관리하여야 하며,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결석 으로 처리되어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필히 본인이 확인해야되오니,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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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확정자 변경 기간 이후에 수강 취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탈락과 페널티적용되며, 자비부담금액 반환은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」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.
※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위반(제적 등) 시 자비부담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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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(제36조) 출석률 계산방법
(수료기준은 소정훈련일수의 80%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.)
단위기간 |
단위기간별 최대 결석 가능 일수(시간) |
10일 이상 수업 → 단위기간(일수) |
단위기간 훈련일수 10일 × 0.2 = 2일 결석 가능 |
예) 1차 단위기간 : 1월1일 ~ 1월31일 – 훈련일수 10일 |
10일 미만 수업 → 단위기간(시간) |
단위기간 훈련시간 40시간 × 0.2 = 8시간 결석 가능 |
예) 1차 단위기간 : 1월1일 ~ 1월31일 – 훈련시간 40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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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강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
- - 훈련 시작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->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 변경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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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훈련 수강 중 경제활동상태 변경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급(1회만 인정)
- - 재직자(미지급) -> 실업자(지급) -> 재직자(미지급)
- - 실업자(지급) -> 재직자(미지급) -> 실업자(미지급)
재직자 유형은 위 내용 참고, 경제활동상태 변경 여부 매 단위기간마다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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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훈련생 제적 기준
- -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 ①~③항 수강등록 시 서면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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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
- 1. 훈련 기간 중 훈련과정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하여 강의실(실습실), 해당 강사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라며, 변경사항은 변경 일전에 공지 해드립니다.
- 2. 수업 참여 중, 건의사항이나 고충 등은 건의함(LMS 등)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출석 확인 : www.hrd.go.kr에 들어가시면 ’나의정보→훈련관리→직업훈련이력→출석보기‘에서 출석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4. 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,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모든 혜택(추후 자료제공 및 취업정보 등)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- 5. 훈련비 반환은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
25조 제2항」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 10일 이내
반환됩니다.
※반환(환불) 금액에서 금융비용(수수료 등)은 제외하고
입금됩니다. (제출서류 미 첨부시 반환 되지 않습니다.)
- 6.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7조(훈련생 관리 및
평가)」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
게 정하고,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
훈련내용의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, 평
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
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
노력하여야 한다.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평가체
계및훈련생의숙련목표달성여부에대하여평가(이하 "훈련이수자 평가"라 한다)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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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(제35조)에 훈련생 제적
-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.
- 1.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
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
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)에 해당하는 훈련생(소정훈련일
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)
- 2.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(결석일
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
다)를 초과하는 훈련생
- ②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%미만을 수강한 훈련
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. 다만, 본문의 제적은 훈련
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
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개선
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.
- 1.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
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
해당하는 경우(단, 훈련기관이 제32조제3항에 따라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, 그
변경을 명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)
패널티 부여 기준
’20.1.1 제정 고시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패널티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* 기존 사용자가 재발급시에는 기존방식대로 적용되며, 미수료 및 중탈 회수는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
발급 후 직무능력향상교육에 1년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(30일)
최초 '19년 2월 1일에 신규발급을 하였을 경우 '20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력이 없을 때 30일간 사용이 중지됩니다
미수료 및 수강포기횟수 |
2018.01.05 개정 이전 발급자 |
2019.01.15 개정 이후 발급자 |
1회 |
-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
-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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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|
2회 |
-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
-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-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부담금 20% 추가발행
※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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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|
3회 |
카드 사용이 중지되며,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 |
-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|
[직업능력개발훈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