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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 안내

국비지원 FAQ
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발급 가능한가요?
  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
   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 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
  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 업종사자(45세 미만),
   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번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  • 강의를 수강 중에 있습니다. 수강 기간 종료 전 다른 과정신청이 가능한가요?
    수강하고 계신 강의와는 별개로 수강 신청 기간일 경우에는 과정 신청이 가능 합니다.

    단,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유효해야 신청 가능하며, 신청되었다 하여도 카드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    중도 포기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삭감되거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잇습니다.

    2018.01.05 개정 이후 발급자
    미수료 1회 -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(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)
    미수료 2회 -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(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)
    ㄴ※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부담금 20% 추가 발생(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)
    미수료 3회 -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

    2019.01.15 개정 이후 발급자
    미수료 1회 - 카드 유효기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
    미수료 2회 - 카드 유효기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삭감
    미수료 3회 - 카드 유효기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삭감
  • 자비부담금은 훈련 수료 후 환급 받을 수 있나요?
 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발생한 자비부담금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이전에는 먼저 교육생이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고 수료 후, 환급받는 방식이였다면, 2019년 11월1일부터
    자비부담금 별도 적용됨에 따라 국비지원받는 방식으로 통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즉, 수료 후, 환급 액은 발생되지 않으며 학습자 분은 총 교육비에서 일정 자비부담금액만 납부하시고 교육 받는 시스템입니다.
  • 근로자 직업훈련 중 실업하게 되면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나요?
    근로자 직업훈련 중 실업을 하게 되더라도 훈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요?
    실업자/재직자 구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.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되면서 실업자/재직자 구분없이 모든 훈련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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